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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1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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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광주경찰서(총경 변종문)에서는 지난 4. 27.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택시기사와 편의점 점주에게 감사장과 검거포상금을 지급하고, 고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설득 상담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곤지암 기업은행 함재형 대리는 지난 7일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시스템 전산오류로 출금이 지체된다고 안내한 후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바로 112에 신고하여 1,500만원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감사장을 받은 택시기사 A씨는 같은 시간 승객이 휴대전화를 보며 목적지를 수차례 변경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기업은행 주변에 내려준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주시하여 기업은행 주변을 서성이던 수거책을 경찰이 검거하는데 기여한 유공이다.


같은 날 감사장을 받은 편의점 점주 B씨는 지난 3. 29. 근무중 ATM에 현금 다액을 입금하는 손님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유공으로 감사장과 검거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처럼 최근 시민들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으로 더욱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제안하거나 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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