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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5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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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없는 건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9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93곳으로 그동안 일부 공중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이용자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시는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시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6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상습흡연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흡연감지기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에서 흡연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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