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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4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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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1일 수성구 소재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 15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51028일 제정 및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선정해 난간 높이, 너비, 지지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1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3개소는 현행 기준(난간 높이 120이상, 간격 10이하)에 미흡해 관리주체에 현행 법령을 설명하고, 현행 난간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건축허가나 심의 신청 후 안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통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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