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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9 0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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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조종 혐의로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의하면, 당국은 등록취소와 함께 주식운용본부장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통보 조치도 취했다.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은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이 일임한 재산의 수익률이 하락하자 고객돈으로 S사 주식 1억4300만주(1조8511억원)를 매수하면서, 통정, 가장매매, 고가매매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자 증선위는 해당 주식운용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현재 가울투자자문은 부정행위로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자금을 회수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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