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1-09 01:58:26
기사수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이 계열사 부도 사실을 알고도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양매직 등 계열사 매각이 중단됐음에도 매각 추진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현재현 회장을 포함한 3명을 CP 등 사기발행, 계열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현재현 회장 등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동양그룹의 사업부문 매각 등 자체 구조조정안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 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현 회장은 당시 외부에서 동양그룹으로 유입될 자금이 없었고 채무상환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룹 자금수지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인식했다는 것으로, 현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1조원에 달하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CP, 회사채를 발행.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 회장 등은 ㈜동양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동양매직 매각 추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를 채무상환능력 상실 사실을 은폐, 허위로 상대방을 속이고 CP.회사채 등을 발행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A씨는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고 이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77만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계열회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지난 7일 사기성 CP 등의 발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3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