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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1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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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31일까지 중고차 사기, 허위 광고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국민신문고 허위 매물 의심·피해 신고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매물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거래 완료된 매물을 광고·유인하는 미끼 매물 과장된 표시 광고 자동차 이력 및 가격 등을 허위 제공한 사례 등으로, 시는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허위 매물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질적인 인터넷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중고차 매매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또한 중고차 시세, 매매용 차량 여부, 차량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 자동차365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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