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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4 2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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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오는 52일까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2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담양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누리집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군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을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해당 법인은 7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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