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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3 2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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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들을 일제 조사해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들은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주택으로 형질 변경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주택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와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해 시민들이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는 약 798필지로 올해 합덕읍, 우강면, 면천면, 순성면 및 동 지역 일부 등 약 250필지에 대한 변경을 시작으로 2024년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및 동 지역 일부, 2025년에는 송악읍, 송산면, 신평면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안내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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