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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8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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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28일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및 통합개정 안정화 기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4, 156천여만원을 삭감하여 2023년 본예산보다 477억여원 증액(9.2%)5,6446천여만원으로 최종 확정했.

 

조례안은 24(의원발의 9, 집행부 15) 21건을 원안 가결하고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담양군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


더불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많은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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