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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7 17:44:03
  • 수정 2023-03-27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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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 안일한 대처와 2차 피해 호소

-기본 법령 안 지켜 2차 피해, 무안군 소극적 대응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지난 310일 보도를 한 바 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직 직원들은 무안군 주민생활과 이모 팀장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자기이익 추구, 근무 환경 열악 등의 갑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 됐다.

관련 규정은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함에도 언론에 보도된 지 5일이 지나도 무안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로 피해자들은 스트레스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였다고 토로 하였다.

감사팀에 문의하니 감사팀장은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엄정 조사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취재가 시작 되고 기사 보도 5일 이후에서야 이모 팀장을 청소년 수련관 건물에서 본청으로 불러 들여 분리 조치하였다

그런데, 이모 팀장을 분리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은 또 다시 2차 폭격 피해를 받아야만 했다. 앞주 금요일(24) 주무부서 주민생활과 김모 과장은 이모팀장을 원래 있던 자리로 원상복귀 시키고 피해자들을 건물 2층으로 옮기라고 지시 하였다는 것이다.

이해 대해 피해자들은 피해는 우리가 당했는데 피해자들을 분리시킨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 하여 김모 과장의 의지가 무산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모 과장은 피해자들 모두 모아 놓고 요구 사항을 말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때도 이모 팀장을 분리 조치 해달고 하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살 되고 다른 요구 사항도 된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27) 김모 과장의 지시로 이모팀장과 또한 함께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 2명 포함하여 3명이 컴퓨터 및 사무 집기를 피해자들 사무실 2층으로 옮겨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김모 과장과 전화 통화에서 김모 과장은 갑질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사팀에서 갑질 여부를 조사중이며 감사팀 결과가 나와야 하며 부서장으로서 이모팀장을 공간 분리 하였으며 지금까지 갑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 했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76조의 법률 취지는 피해자를 가해자(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공간뿐만 아니라,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이다.

한편 갑질 가해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팀장은 본청으로 올라간 다음날 하루만 병가 휴가를 쓰고 이후로는 남악에 출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도 의혹이 있어 보인다.

갑질 관련하여 정모 감사팀장은 지금 피해자 조사 중이며, 이모 팀장이 업무를 보지 않고 공간만 분리한 것이라며 변명하며 김과장이 그랬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사실과 다르다. 제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이모 팀장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재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신뢰가 우선인 공직자들이 거짓도 서슴치 않는 한심한 현실이다.  

한편 피해자 12명 중 1명은 사직하고 11명 중에서 감사팀에서 진술서도 아닌 설문지를 받아 제출한 사람은 지금까지 4명뿐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2차 가해로 진행 되고 있는 현실이며,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7항을 보면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작년 전임 배모 팀장을 징계 처분을 할 때도 사건을 지연 시키고 솜방망이 처분하였고 조치와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의견이나 통보도 없어서 피해자들은 이번에도 축소 은폐를 우려 하고 있다.

무안군의 안일한 대처와 법률 오판 및 자의 해석으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계속 되고 있어 상급 기관의 관리 감독과 감사가 요구 된다.

취재: 서찬호 기자

-근로 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pan>개정 2021. 4. 1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pan>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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