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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5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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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차량 100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2주간 실시한 이번 영치활동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택에 머무르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진행됐다. 하루 10명의 단속 인원이 투입돼 아파트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쳤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차량 100대에 대한 총 체납액은 약 8천만원이다. 


영치내역을 보면 울주군 관내 차량 49대, 관외 차량 46대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며, 과태료 체납 차량은 5대로 집계됐다. 


영치된 차량 중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정지명령차량 3대는 범죄 악용과 교통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강제 견인 조치했으며, 향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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