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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2 2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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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군수: 신영재)은 봄철 소각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130일부터 510일 까지 산림인접지(산경계로부터 100m 이내)내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인화물질제거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인화물질제거 사업은 금년 1월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파쇄기를 농가 인근으로 이동하여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화물질제거반은 총 9,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천읍, 북방면, 서면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향후, 홍천군 관내 전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각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산림보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30~50만원, 1~3)를 부과하고,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사법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박만성 산림과장은 올해 봄철은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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