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06 21:18:12
  • 수정 2023-03-06 21:24:39
기사수정


당진시청 민원실


당진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기간 경과로 인해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를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주택/지적 >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반영해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창구 365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23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