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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3 1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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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이동통신회사에 대해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합법적 감청을 지원케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키 위해 장비 운용 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 기록 관리 등 보호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서상기 의원은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쉽지 않아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5년 이통사에 대한 감청 협조 의무가 법제화됐지만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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