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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2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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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올해 약 1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남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해남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대비 40.8%를 추진했다.


올해 사업물량은 총 473동으로 주택 323, 비주택 100, 지붕개량 50동이며, 228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아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할 수 있고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또는 비주택이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할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철거 과정에서 석면가루를 마시거나 인근에 퍼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은 개인이 미리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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