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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퇴비유통전문조직 보조금 지원사업 부실 운영 및 관리로 예산낭비 - -지원 장비 특정인의 전용 및 사유화 의혹 및 우려 - -지원 장비 관리 부실, 혈세 낭비 - -지원 장비 친환경사업 목적에 위배, 환경오염 가중
  • 기사등록 2023-02-15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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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불이행, 관리 감독 부실

무안군은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를 주기적으로 교반하여 퇴비의 부숙을 촉진하여 암모니아 및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 분 퇴비의 부숙 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 사용으로 농경지초지 등(이하 살포지라 한다)의 땅을 살려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무안군은 2019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지역축협과 몽탄면의 영농조합법인의 2개소에 지원을 해 주었다.

 

무안군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비는 218만원이며 국비30%, 지방비 50% 자담 20%이다.

 

지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굴착기(EW602E) 6.65, 216900만원, 퇴비 살포기(HMG-5000) 52, 3,100만원이 지원 되었다.

 

무안군의 위 지원 사업 지침 지원 대상 내용을 보면

한우, 젖소, 가금 등 200* 이상의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이 가능한 자

- 교반관리 농가별 가축사육 규모는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퇴비의 생산에 필요한 가축분뇨량을 고려하여 퇴비유통전문조직이 결정

-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관리살포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2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퇴비장 등 시설관리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위와 같은 무안군의 지침대상에 의해 사업 계획으로 사업 신청에 의해 지원된 사업인데,

첫째: 위에서 한우, 젖소, 가금 등 200* 이상의 축산농가라고 하였는데, 영농조합법인의 회원 농가는 약140호 정도라고 하는데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축사 내 깔짚 및 퇴비사의 퇴비더미를 월 1회 이상 교반, 부숙도 관리 등 축산농가 계약 체결** 및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가능이라 하였는데,

사업계획과 같이 200호 이상 농가 관리를 추진하려면 굴착기와 장비를 거의 매일 이동 및 가동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조합법인은 장비 관리자를 직전 법인 대표 겸 회장B모씨와 A모씨 2명을 관리인으로 하고 2명이 각각 퇴비 살포기와 굴착기 1대씩 보관 사용해 왔다.

 

직전 회장B모씨와 A모씨 2명은 중장비 조종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전 회장 B모씨는 작년에 잡음이 있어 회원 중 면허가 있는 회원에게 현재는 관리인을 넘겨주었다 한다.

 

한편, 다른 관리자 A모씨는 작년에 민원이 있어 일시 다른 장소에 굴착기를 옮겨 보관하다 다시 자신의 축사 퇴비장에 보관 및 사용 해 왔고 취재가 시작되자 29일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A모씨는 주변의 몇몇 사람만 함께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하였고 실제는 거의 개인이 전용하여 보관 및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은 특혜내지는 사유화 의혹 및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A모씨는 중장비 면허를 가진 지인의 앞세워 관공서등의 점검을 받았고 실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면허로 조종 및 사용해 온 것으로 주민들은 전한다.

 

혈세 지원으로 구입한 6.65톤의 굴착기를 운전 하려면 중장비를 운전하는데 요구되는 특수한 기술을 갖추고, 안전 운행과 기계 수명 연장 등을 위해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한다.

 

혈세로 구입한 장비가 마땅한 보관 장소에 관리 운영 되어야 함에도 암모니아 가스 등 부식 가스가 발생되는 퇴비장에 보관하고 사용 되어 처음부터 관리 감독 부실함을 보여 준다.

무안군청 지원 및 관리 담당자는 굴착기가 농기계인지 중장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작년 6월에 취임한 영농조합법인 현 대표 겸 회장 C모씨에게 A모씨가 관리 사용하던 굴착기 행방을 물으니 이동 보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지원 사업 장비의 인수인계 관계 등을 질문하니 인수 받은 사실이 없고 내용도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 하였다.

법인 대표 책임자도 모르게 지원 장비가 관리 운영 된다면 석연치 않은 것으로 특정인들의 사유화 의혹이 더욱 제기 된다.

 

둘째: 경종농가의 살포지(수도작, 조사료 등)200ha이상 확보*하고 시비처방서를 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가능한 자 라고 하였는데,

 

1ha10.000이므로 200ha200이며 60()이 넘는 면적으로 앞서 밝혔듯이 몇 십분의 1밖에 확보 가동 되지 않았으며,

특히 작년 A모씨는 미 부숙 퇴비를 여기저기 살포하여 마을 사람들이 악취로 며칠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였고, 심지어 생 분뇨까지 살포하여 지원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토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혈세로 구입한 퇴비 살포기는 생 분뇨를 살포 한 후 세척도 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대로 마을 입구 도로변에 흉물처럼 세워져 있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자로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운영활동이 가능한 자 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밝힌 것만 보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무안군이 지원 조건으로 의무 이행사항을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기간(5)까지 아래사항 준수

- 중앙관서 장(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 불가(보조금법 제35조 등)

- 당초 계획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의 깔짚과 퇴비사의 퇴비를 1회 이상 교반 관리(붙임3, 4, 관리대장 작성)

*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준용하여 절차 이행

- 시비처방서*를 받아 100ha 이상 살포지 등에 부숙(부숙도 검사*) 퇴비만 적정량 살포(붙임5, 관리대장 작성) 라고 했는데, 위 이행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침 중 제제 사항을 보면,

1. 중요 재산관리 기간(5)까지 지원 시설장비의 미가동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는 자금회수 등 조치 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 감독 기관의 어떠한 판단으로 어떻게 행정처분 할지 관심이 쏠린다.

 

2.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이라고 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이 지원 사업 시작부터 본 사업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는데, 농협에서도 사업 적정성이 안 맞아 회피한 사업이었고, 경제성, 자금력 등의 이유와 운영위원들 간에도 운영, 관리, 책임 문제 사후 관리 등 문제로 호응적이지 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전B모 법인 대표 겸 회장과 장비 관리인 A모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후에 자신들이 장비를 관리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직전 회장B모씨에게 조합법인이 자금이 충분치 않았다는데 자부담금 4,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납입 했냐고 질문하니 BM활성수 사업 적립금이 있어 납입했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임원은 회장과 내용이 다른 대출하여 해결 하였다고 발언도 있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및 내용에 대해 회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 일부 임원들도 잘 모른다고 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더한다.

 

BM활성수는 초기에 20L1,000원씩 받아 오다 나중에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하였다 한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BM활성수 사업 관련으로 20239월 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담당 공무원은 밝혔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이라고 하였는데,

앞서 밝혔듯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장비로 미 부숙 퇴비 및 생 분뇨를 살포한 것은 엄연히 가축분뇨법 위반이다.

 

위와 같이 집중 취재 결과 기사 내용으로 다 낼 수 없지만,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 선정과정부터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영농조합의 사업 시작부터 미심쩍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자 부담금 관련 확인 내용이 달라 사법기관의 조사가 요구되며 이와 연관하여 특정인의 전용내지는 사유화 의혹도 있으므로 사법 관계 기관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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