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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8 2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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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를 2월 한 달간 특별 홍보하고 있다.

 

무안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발표에 따라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전환되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3: 밀집, 밀폐, 밀접)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상으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시까지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방역과 예방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특히 고위험군은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와 관련한 방역지침은 현수막 게첩, 마을방송 및 가두방송 등을 통해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2월 특별 홍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길 바란다특히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동절기 추가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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