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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1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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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해를 넘긴 이날 새벽 5시 15분경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285명에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000억원 삭감된 총 355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가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총수입도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안의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국회가 총지출에서 1조9000억원, 총수입에서 1조4000억원을 각각 순삭감하면서 4000억원 가량의 여윳돈을 마련해 적자국채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별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이 늘었고, 쌀 목표가격도 정부안보다1만4000원 인상한 18만8000원으로 설정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복지사업에서도 0~5세 보육료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인 10%인상에서 15%로 5%포인트 오르면서, 이에따른 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추가지원으로 3472억원이 증액됐다. 학교 전기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도 이뤄졌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가운데 창조경제 분야는 대부분 큰 틀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나,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23억원 중 18억원이 깎이는 등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됐고,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 등도 일부 깎였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정원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특히 12월 31일에는 새누리당이 외촉법을 국정원개혁법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에 민주당내에서 외촉법 수용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새해에 임박해 외촉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고, 해를 넘긴 새벽 2시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되면서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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