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1-17 23:38:40
기사수정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가 20231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 통행, 소음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1분기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이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및 계도 지역은 민원 다발 지역인 송악읍 일대(이주 단지, 한진리 일원 등) 신평면 일대(삽교호 관광지 등) 송산면 지역(유곡리 및 현대일반산업단지 등) 등으로 계도는 주 2, 단속은 월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11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