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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2 0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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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의 사용제한('22.11.24일 시행) 안내와 계도에 나선다.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된다.


새롭게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https://www.recycling-info.or.kr)’도 함께 홍보하여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매장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1회용품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 및 매장홍보를 통하여 1회용품 감량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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