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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8 2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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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2022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 13,793대를 대상으로 1,387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6월 변동분 제외), 10만원 이상은 2기분이 12월에 1/2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104,392대/4,454백만원)은 올해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중간에 양도나 말소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처리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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