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년도 폐쇄기까지인 다음달 28일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에 나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체납액 1,198억원의 38%인 45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시·구 기동징수팀, 광역기동징수팀, 세무부서 전 직원 징수책임 등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지난해 체납액 가운데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813억원 체납자 9만3천838명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 새벽 및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포차량 견인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 가운데 고급주택 거주, 고급자동차 보유, 골동품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비양심 체납자들은 가정을 방문해 숨겨진 재산을 가택수색하고, 동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이뤄나가겠다”며 “연도폐쇄기일까지 징수인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마무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징수활동으로 385억원(32%)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81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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