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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1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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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택 수색에서 발견한 귀금속.

성남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년도 폐쇄기까지인 다음달 28일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에 나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체납액 1,198억원의 38%인 45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시·구 기동징수팀, 광역기동징수팀, 세무부서 전 직원 징수책임 등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지난해 체납액 가운데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813억원 체납자 9만3천838명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 새벽 및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포차량 견인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 가운데 고급주택 거주, 고급자동차 보유, 골동품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비양심 체납자들은 가정을 방문해 숨겨진 재산을 가택수색하고, 동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이뤄나가겠다”며 “연도폐쇄기일까지 징수인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마무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징수활동으로 385억원(32%)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813억원이다.

▲ 자동차 강제 인도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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