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게릴라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불법행위 신속 대응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경찰관기동대원 중 5∼6명을 1개 팀으로 하여 총 10개팀으로 편성되는데, 인천항⋅신항⋅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분산 배치된다.
단속팀은,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거점배치와 기동순찰을 통한 불법행위자 검거, 고속도로 진출입로상 게릴라식 운송방해 차단, 화물운송 보호 업무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불법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하고 주동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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