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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4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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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 ‘신흥식품2공장(경기 파주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해광(경기 이천 소재)'이 유통.판매한 ‘테이스틱 매콤한 맛(과자류, 유통기한/2014.03.02)’ 제품에서 금속(약 25mm 길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원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 중 금속이물이 혼입됐고,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생산.판매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고,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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