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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4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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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가능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문체부는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업계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규제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과징금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래연습장 교육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그동안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지속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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