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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8 0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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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 11월 16일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장항농협 지〇〇계장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불상의 피싱범은 070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채를 쓰고 돈을 갚지 않아 납치중이니 현금을 인출해 놓아라“라고 하였고, 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는 1,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당시 근무중인 지○○계장은 고액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여 112신고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철균 경찰서장은 “전화나 문자로 자녀 납치, 대환 대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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