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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7 22:52:14
  • 수정 2022-11-07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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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제도는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고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외된다.

 

지난해 진도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66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했고 올해는 제4기 진도군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용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누리집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차 상담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8).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이 재산상 권익을 찾길 바란다복잡한 세무에 관련된 상담 등을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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