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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2 0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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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5개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지난달 서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부군수, 군의회, 관계 기관·기업, 전문가 및 단체 등 13명이 참여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다.

 

안전관리계획에는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조사 대응역량 목표 세부계획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달 31일 지역별 화학사고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화학사고 대응계획에는 유해화학물질 주요 운송경로 사업장 인근 중점 보호 대상시설 대피 명령에 대한 대응 요령 주민 대피소 이동 수단 확보 등 주민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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