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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8 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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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 10. 27.() 오후 2시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0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어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10가구 1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결정을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정망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당부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49가구 337명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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