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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7 21:52:33
  • 수정 2022-10-27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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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이 가금농장 AI 발생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는 최근 경북 예천 육용종계농장과 경남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드론을 활용하면 소독이 어려운 사각지역에도 수월하게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울주군은 산란계 농장 10개소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방역을 진행한다.
아울러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지역 가금농장에 10가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사항은 △축산차량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가제 공용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울산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가금류 야외방사사육 금지 등이다.


이행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울산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가금류 야외방사사육 금지 조항은 별도 조치 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가금농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각별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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