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0-25 15:24:56
기사수정



신안군(군수 박우량)24일 내년부터 제9대 신안군의회 임기 만료시까지 적용할 의정비(월정수당)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개최하고, 내년도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반영한 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매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한도(상한액 월 110만원)가 규정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군의원들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대폭인상을 원하지 않은 점과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심의회 의결 결과는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고, 신안군수는 지방자치법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심의회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한, 신안군의회에서는 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91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