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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2 2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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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및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해 2014년도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2일 사업을 공고했다.

2014년도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총 3억 5천만원 규모로, 지원 사업분야는 성 주류화 및 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 건강가정 육성,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여성발전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 하기를 원할 경우, 강원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는 신청 가능 하고,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고, 지원신청서를 오는 2014년 1월 10일까지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아, 도는 자체심사와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내년 2월 중순경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여성발전사업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올해까지 664개단체에 33억 5천9백만원을 지원해 여성의 권익증진 등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강원도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내년에는 지원자격 및 대상사업을 도민의 욕구에 맞춰 대폭 개선해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춰,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금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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