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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2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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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일 와부읍을 시작으로 111일까지 남양주시 16개 읍면동별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귀금속 판매 업소·정육점·대형 유통점·수산 시장·쌀집·청과상·식당·슈퍼마켓·철물점·전통시장·건재 약방·농축수협 공판장·정기 화물 취급소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사전 안내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 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검사일정 등을 확인해 꼭 기한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별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031-590-2677) 또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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