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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추진 - 주안·동수·신촌사거리 4개소에 두 달간 시범운영 후 우회전 - 신호등 준수율 등 효과분석을 통해 단계적 확대 추진
  • 기사등록 2022-09-29 2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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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을 10월 중에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화살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 및 보행자와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와야 우회전 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장소로는 ▵주안사거리 ▵신촌사거리(2개 지점) ▵동수사거리 총 4개 지점으로 보행수요·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게 되었다.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 한 후 차량의 우회전 신호등 준수율, 우회전 차량 대기행렬 길이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인천시 내 여러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대한 확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할 때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우회전 삼색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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