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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0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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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이달말까지 1개월간 전체 연면적이 160㎡이상인 건축물(주거시설 및 공장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1,300여건으로 건축물 소유자, 주용도,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방법은 동별로 지정된 조사요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조사내용을 기초로 오는 3월에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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