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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3 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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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2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964억여원(203천여건)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이며 930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www.wetax.go.kr)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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