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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8 1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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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대해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경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1임금산정기간(통상 1개월)’이란 정기성과 노사 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 현장의 임금 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본질상 1임금산정기라는 산정 단위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제한이 없다면 계산이 불가능해지고 산정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측은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 온 ‘노사자치 원리’가 통상임금 산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이란 게 경총 측 주장이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분쟁은 개별 기업 사례의 다양성으로 인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 속히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를 노동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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