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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8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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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에 대해 무효를 통보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외무역법 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일부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KT샛이 무궁화 3호 위성과 관련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계약을 체걀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어 “KT가 무궁화3호를 매각하면서 해당 위성에 배당된 주파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행위가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Ka대역)은 30.110~30.860㎓ 750㎒ 폭, 20.380~21.2㎓ 820㎒ 폭이다.

이에 대해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Ka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 발사 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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