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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8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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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앞서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철도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금 철도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노사교섭과정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한 바도 있다”고 설명하고, “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그 근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노조가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해 노조원 전체도 과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노조원 여러분은 더 큰 차원에서 경영혁신 노력을 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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