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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8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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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8일 대법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해,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 평가한다”면서,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노사는 향후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의 경제 현실과 기업의 경영 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 깊게 고려해 원만하게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덥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는 그동안 노사합의 관행을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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