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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8 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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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에서 불법어업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또한 상습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어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1일 과징금 부과액도 현재 업종에 따라 1만~19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어선규모별로 하루에 1만~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대체로 상승률이 높고 신고어업 등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업종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업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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