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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5 1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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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 8월 31일 전화금융사기를 2차례 예방한 서천군 새마을금고 본점에「보이스피싱예방 우수금융기관」인증패를 부착하고,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금융기관 인증패」란 서천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치안 시책으로 2회 이상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거나, 범인검거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경우 인증패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서서천농협, 한산농협에 이어 3번째로 지정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불상의 범인은 기존 대출 이자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일명 ‘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당시 근무중인 새마을금고 김○○계장은 피싱범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1,200만원을 이체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여 112신고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철균 서천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민들께서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와 돈을 요구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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