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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1 2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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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27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4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마치고 91일부터 92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확인이 가능하며,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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