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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보건소,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 위한 금연구역 지정 - 관내 주유소 49개소와 나불지생태공원 금연구역 지정 - 9월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2만원) 부과는 12월1일부터
  • 기사등록 2022-08-28 1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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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보건소가 화재 위험이 있는 관내 49개소 주유소 부지 전체와 주민 이용이 많은 나불지생태공원(동구 각산동 134) 산책로 전체를 오는 9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주유소 내 흡연할 경우 대규모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 팔공산 초례봉 등산길 진입로인 나불지생태공원은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 목요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와 나불지생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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