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8-20 01:08:28
기사수정



구미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화상담 1600-0777]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 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75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