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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7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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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나대지, 노는 땅 등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도로접근성을 감안해 2년 이내 건축 또는 개발계획이 없는 노는 땅과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정리로 임시 주차장이 가능한 주차장 조성가능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오는 4월까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성되는 주차장은 최소 2년 이상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85조2항을 적용해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 토지 소유자가 유료 주차장 운영을 원하는 경우 3년 이후에야 전환이 가능하며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

현재 삼척시는 노상주차장 84개소 1,661면(유료 24개소 300면, 무료 60개소 1,361면)), 노외주차장 49개소 3,999면(공영 48개소 3,887면, 민영 1개소 112면), 부설주차장 890개소 10,5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삼척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26,000여대임을 감안하면 주차장 보급률은 63%정도이다.
삼척시는 이번 ‘임시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민간의 주차분쟁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주는 노는 땅을 활용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토지매입 비용이 들지 않아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할 수 있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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