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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8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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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상 물질 운반 차량 사진


당진시는 관내 건설현장 등 분체상 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밀폐화 및 덮개 고장‧훼손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수송 차량에 대한 조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설치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날개형 덮개를 설치해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토사 등 낙하물에 의한 사고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도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문제 개선을 위해 집중 단속 전인 올해 말까지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덤프트럭에 대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역에서 당진시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시공사를 통해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 분체상 물질 수송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내년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기후환경과(041-360-658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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