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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2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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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주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준다는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김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3일 내로 김영주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대선을 앞둔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됐다.

김영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황 전 최고위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보 받은 국회가 국회의원 궐위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최종 결정 내리면 시작된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등을 지내며 여성 정책을 주로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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