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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0 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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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결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졌다. 인하시점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돼,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세율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가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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