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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5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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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사망 관련 담보 항목을 강화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 더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를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남양주시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시민이 느끼기에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장 기간은 2022827일부터 2023826일까지(1년간),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지급된다.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 접수 상담 센터(1522-2200)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031-590-4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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